동물보호법에 따라 생후 2개월이 넘은 강아지는 반드시 지자체에 동물등록을 해야하며 동물병원 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물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100만원 이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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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반려동물 등록
동물 등록은 고유 식별 번호가 있는 칩을 강아지에게 삽입 또는 부착하여 강아지를 잃어버렸더라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시 보호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과 동물등록칩의 고유번호를 서류를 작성하고 구청에 보내면 구청에서 등록합니다. 마이크로칩 스캐너로 고유번호를 알아내어 조회할 수 있고 그 고유번호를 검색하면 보호자의 인적사항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등록 후 전화번호나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동물병원에서 변경신고서를 작성하고 반려견이 사망했을 때는 사망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됩니다. 반려동물 등록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칩(내장칩)과 외장칩(목걸이에 걸 수 있는 펜던트)이 있습니다.
동물등록 내장칩, 외장칩의 부작용
- 내장칩 – 쌀알 크기의 고유번호가 등록이 되어있는 칩입니다. 강아지 어깨 쪽 피하에 삽입하게 되고 동물병원에서만 가능합니다. 장점은 칩의 분실 가능성이 없습니다. 단점으로는 외장칩 보다는 비용이 높고 시술 시 주사 바늘이 일반 바늘 보다는 두꺼워 강아지가 아파할 수 있으며 마이크로칩이 염증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나 굉장히 드물게 나타납니다.
- 외장칩 – 목걸이 펜던트 형태의 칩이며 간편하게 구매 가능하여 강아지가 느끼는 고통은 없고 동물병원 방문 없이 저렴하게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점으로는 항상 목에 걸고 있게 해야 하고 분실의 위험이 있으며 해외 입출국 시 외장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내장칩, 외장칩은 GPS 장치가 아니므로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장치가 아닙니다. 강아지를 잃어버렸을 경우 신고에 의해서 유기견 센터나 동물병원으로 가게 되어있는데 그곳에서 마이크로칩 스캐너로 고유번호를 알아내어 조회해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기 위함입니다.